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대법원ᅠ1991.2.8.ᅠ선고ᅠ90다카28221ᅠ판결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2. 위 항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이 된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가 실제와 다른 경우와 동 보존등기의 추정력의 복멸 여부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등기는 동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동법 제10조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작성 또는 위조되었다든가 그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등기명의자가 무권리자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2. 동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 등의 소유 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그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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