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의 의미 및 그 허위성의 판단 방법
김인철
2024. 9. 10. 10:12
대법원ᅠ1992.1.17.ᅠ선고ᅠ91다37157ᅠ판결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있으면 그 추정력은 번복되는 것이며,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보증서나 확인서에 원소유자 사망 후에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곧 그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다고 보아야 한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호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