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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지계획에도 없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환지처분의 효력

김인철 2024. 9. 9. 09:56

대법원1993.5.27.선고9214878판결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처분이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한 이후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2. 환지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지계획에도 없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환지처분의 효력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처분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그 구역 내의 일부 공구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교부 등을 하는 처분으로서 일단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환지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수는 없다.

 

2. 환지처분의 내용은 모두 환지계획에 의하여 미리 결정되는 것이며 환지처분은 다만 환지계획구역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기를 기다려서 환지계획에 정하여져 있는 바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뜻을 공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따라서 환지계획과는 별도의 내용을 가진 환지처분은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환지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지계획에도 없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환지처분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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