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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조사서에 국 소유로서 연고자인 갑에게 대부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기도보에도 갑에게 조림 목적으로 대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야에 대한 등기부가 멸실된 후 을 명의로 새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유무
김인철
2024. 9. 8. 09:43
대법원ᅠ1993.6.8.ᅠ선고ᅠ92다17884ᅠ판결ᅠ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조사서에 국 소유로서 연고자인 갑에게 대부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기도보에도 갑에게 조림 목적으로 대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야는 조림 사업을 마친 후 갑이 양여받아 등기까지 마친 것으로 추인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 등기부가 멸실된 후 갑 아닌 을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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