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

김인철 2024. 9. 5. 09:34

대법원2004. 9. 24.선고200427273판결

 

1.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

 

2. 부동산을 매도하여 인도의무를 지는 매도인의 점유의 성질

 

3. 상속에 의한 점유 승계시 점유 태양의 승계 여부 및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되기 위한 요건

 

1.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2.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그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변경된다.

 

3.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고,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 한다.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