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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김인철 2024. 8. 30. 10:05

대법원1984.10.23.선고84다카1088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며 동법 제5조 소정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나 동법 제10조 소정의 임야대장 명의변경신청서에 첨부한 동법 제5조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던가 그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그 보존등기가 동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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