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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전등기명의인이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경우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의 번복 여부

김인철 2024. 8. 28. 10:25

대법원1990.11.9.선고90다카16723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지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전등기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승계 취득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보증서 및 확인서 역시 그 승계 취득사실을 보증 내지 확인하는 것이므로 그 전등기명의인이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경우라면,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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