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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조사서의 추정력
김인철
2024. 8. 27. 10:09
대법원ᅠ1989.10.24.ᅠ선고ᅠ88다카9852,9869ᅠ판결ᅠ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조사서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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