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조사서의 소유자란에 국으로 기재되었으나 연고자의 기재가 있는 경우 국가 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추정함의 당부

김인철 2024. 8. 15. 09:25

대법원1990.4.24.선고89다카22876판결

 

조선임야조사령 제10조는 융희 2년 법률 제1, 삼림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국유로 귀속한 임야는 구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의 소유로서 이를 사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사령에 의한 임야조사서 소유자란에 ""으로 기재되었으나, 그 연고자란에 연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후 위 임야조사부에 기하여 임야의 소유자와 경계를 사정하는 과정에서 국유로 사정되었다고 추정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오히려 그 연고자의 소유로 사정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이 이 임야조사서에 국유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를 국가소유로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