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위토이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소정의 위토인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한 농지분배의 효력 유무

김인철 2024. 8. 15. 09:23

대법원1990.12.11.선고906682판결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경작의 대가로 소작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던 기존의 위토로서 분묘 매1위당 2단보 이내의 농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소정의 위토인정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위 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위 법에 의한 정부매수나 분배로부터 당연히 제외되는 것이고 이러한 위토에 대하여 분배절차가 있다 하여도 이는 당연무효이다.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