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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필지 토지가 거주지가 서로 다른 종중원들의 공동명의로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토지조사부의 기재와 당해 토지가 그 종중의 소유라는 주장에 대한 증거력
김인철
2024. 8. 14. 10:16
대법원ᅠ1991.8.13.ᅠ선고ᅠ91다1189ᅠ판결ᅠ
1. 수필지 토지가 거주지가 서로 다른 종중원들의 공동명의로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토지조사부의 기재와 당해 토지가 그 종중의 소유라는 주장에 대한 증거력
2. 임야조사서의 소유자란에 "국"으로 기재되었으나 그 연고자란에 연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연고자의 소유로 사정되었을 가능성 여부
1. 토지조사부에 수필지 토지가 거주지가 서로 다른 종중원들의 공동명의로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면 이는 당해 토지가 그 종중의 소유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2.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조사서의 소유자란에 "국"으로 기재되었으나 그 연고자란에 연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연고자의 소유로 사정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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