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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그 추정력이 복멸되는 경우

김인철 2024. 8. 13. 10:40

대법원1992.4.10.선고9121923판결

 

1.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그 추정력이 복멸되는 경우

 

2. 같은 법에 따라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보증인은 갑의 매수사실 등 그 권리이전경위를 알지 못한 채 갑이 사실상의 소유자라는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갑이 주장하는 소유권 취득경위를 인정할 수 없다면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 것이라고 한 사례

 

1.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 실효)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임야에 관하여 비록 그 등기명의인 이전에 다른 소유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지만,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에 의하여 그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정은 복멸된다.

 

2. 같은 법에 따라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보증인은 갑 또는 갑의 부의 매수사실이나 그 권리이전경위를 전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갑이 사실상의 소유자라는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갑은 임야의 전 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분묘이장시 도움을 주었다 하여 그 대가로 임야 전체를 증여하고 자신의 부가 위 관리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자신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거관계상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면 갑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 것이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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