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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임야대장상 소유자 변동의 기재가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것인지 여부

김인철 2024. 8. 11. 10:00

대법원1992.6.26.선고9212216판결

 

구 임야대장규칙(1920.8.23. 조선총독부령 제113) 2조에 의하여 준용되던 구 토지대장규칙(1914.4.25. 조선총독부령 제45) 2조에 의하면, “소유권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임야대장상 소유자 변동의 기재는 위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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