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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김인철 2024. 8. 6. 10:18

대법원2000. 9. 5.선고200027268판결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명의인측이 그 등기는 명의신탁을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임을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1.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등기는 위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명의인측이 그 등기는 명의신탁을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어도 이는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라는 상대방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볼 것이지 그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임을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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