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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및 이를 번복하기 위한 주장·입증의 방법

김인철 2024. 8. 4. 09:32

대법원1997. 10. 10.선고9719571판결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및 이를 번복하기 위한 주장·입증의 방법

 

2. 보증서에 기재된 매매 사실의 부존재를 이유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대해 상대방이 명의신탁 해지를 실질적 원인으로 주장하는 경우, 보증서가 허위임을 자인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등기는 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명의인이 스스로 임야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그 임야는 원래 자신의 피상속인 소유로서 명의신탁하였던 것인데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편의상 자신이 그 임야를 매수한 것처럼 보증서를 작성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보증서가 허위라는 상대방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볼 것이지 그 보증서가 허위임을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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