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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김인철 2024. 8. 2. 09:32

대법원2002. 7. 12.선고200116913판결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그 부동산을 표상함에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각 등기는 모두 공시의 효력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뒤에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선등기에 원인무효의 사유가 없는 한 원인무효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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