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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변동 기재의 추정력

김인철 2024. 8. 1. 10:08

대법원2004. 9. 3.선고20033157판결

 

구 조선임야대장규칙(1943. 3. 31. 조선총독부령 제69)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조선지세령시행규칙(1943. 3. 31. 조선총독부령 제45) 5조는 소유권의 득상변경에 관한 사항(여기에는 소유권 변동일자도 포함된다)은 등기소로부터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변동의 기재는 위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임야대장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후 등기부가 멸실된 것이라고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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