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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무과실의 의미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
김인철
2024. 7. 30. 09:54
대법원ᅠ2005. 6. 23.ᅠ선고ᅠ2005다12704ᅠ판결ᅠ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는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고, 그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으며, 여기서 무과실이라 함은 점유자가 자기의 소유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음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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