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여 증여받은 자가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매수인의 직접말소청구의 가부
대법원ᅠ1983.4.26.ᅠ선고ᅠ83다카57ᅠ판결
1.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여 증여받은 자가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매수인의 직접말소청구의 가부
2. 이해관계없는 증인의 50여년 전에 한번 들은 것에 대한 증언의 증명력
3. 매도인이 타에 매도한 부동산임을 알면서 증여받은 행위의 반사회성
1.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가담하여 증여를 받아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수증자에 대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은 형식주의 아래서의 등기청구권의 성질에 비추어 당연하다.
2. 이해관계없는 증인이 50여년 전에 한번 들었다는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한다는 자체가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목적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을 알고서 수증자가 매도인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가담한 결과에 이르렀다면, 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리가 없고 반사회질서의 행위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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