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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의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의 의미와 판단 기준

김인철 2024. 7. 21. 09:43

대법원2007.10.25.선고200736223판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999조 제2항 소정의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단순히 상속권 침해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언제 상속권의 침해를 알았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상속회복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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