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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인감증명서와 그 명의의 등기소요서류를 위조하여 제3자 앞으로 불법 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위 제3자에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인철 2024. 7. 17. 10:52

대법원1991.10.22.선고9121671판결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바가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그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함부로 망인의 인감증명서와 망인 명의의 등기소요서류를 위조하여 아무런 원인도 없이 제3자 앞으로 불법 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 위 제3자에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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