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법 제22조, 제23조 등에 의거한 이의신청 또는 항고에 의하지 않고서 한 농지분배처분 취소결정의 효력
대법원ᅠ1984.9.25.ᅠ선고ᅠ80다1501ᅠ판결
1. 농지분배에 있어서 분배관계서류에 분배대상지의 표시를 오기한 경우 그 표시정정의 가부
2. 농지개혁법 제22조, 제23조 등에 의거한 이의신청 또는 항고에 의하지 않고서 한 농지분배처분 취소결정의 효력
3. 환지예정지의 경작자가 동 환지예정지를 분배받아 상환완료한 경우 동 예정지의 소유권취득자
1. 농지분배에 있어서 당국의 사무착오로 말미암아 분배관계 서류에 분배대상지의 표시를 오기한 경우에 이를 애초의 분배대상지로 표시정정을 함은 유효하다.
2. 한번 유효하게 된 농지분배 처분은 농지개혁법 제22조, 제23조 등에 의거한 이의신청 또는 항고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를 유효하게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농지분배취소결정은 무효라 할 것이다.
3.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된 경우 종전 토지소유자의 그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에 터전을 잡아 환지예정지를 경작하던 자가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그 환지예정지를 농지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면 수분배자는 그 환지예정지 자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후일 환지계획의 완결로 환지확정이 되더라도 수분배자가 취득한 소유권에는 변동이 없고 종전 토지소유자는 환지확정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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