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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상환 완료와 농지 소유권 취득

김인철 2024. 7. 6. 09:41

대법원1993.1.12.선고9233381판결

 

갑이 농지상환을 완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후에 이루어진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이고, 갑으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자의 상속인들은 갑을 대위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을 석명하여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가 정당한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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