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농지상환 완료와 농지 소유권 취득
김인철
2024. 7. 6. 09:41
대법원ᅠ1993.1.12.ᅠ선고ᅠ92다33381ᅠ판결ᅠ
갑이 농지상환을 완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후에 이루어진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이고, 갑으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자의 상속인들은 갑을 대위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을 석명하여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가 정당한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한 사례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호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