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분배 후에 작성된 농지소표의 증명력
대법원ᅠ1993.12.21.ᅠ선고ᅠ92다7603ᅠ판결
1. 농지분배 후에 작성된 농지소표의 증명력
2. 농지수분배자의 권리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어떤 토지에 관하여 농지분배가 이루어졌다 하여 농지소표가 작성되어 있다면, 그것이 비록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의 분배 당시가 아니라 그 후의 어느 시점에 작성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위조되었다거나 허위내용의 것이라는 점이 객관적, 합리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그 증명력이 배척되지 않는 한 그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한 분배농지확정절차가 적법하게 거쳐진 것으로 추정된다.
2. 농지분배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부인되지 않는 한 그 처분과는 별도로 수분배자의 권리가 소멸한다고 할 수 없고, 또 이는 수분배자가 현실로 그 농지를 점유하는지의 여부와도 무관한 것이어서 수분배자가 장기간 상환을 지연하였다 하더라도 원래의 분배처분은 유효하되, 단지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 있을 뿐이므로 수분배자의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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