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 농지가 후에 분배되지 않을 것으로 확정된 경우, 농지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는지 여부
대법원ᅠ2005. 4. 14.ᅠ선고ᅠ2004다1141ᅠ판결ᅠ
1.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 농지가 후에 분배되지 않을 것으로 확정된 경우, 농지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는지 여부
2.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되었으나 동조 제3항의 기간 내에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의 소유권 귀속관계
3. 농지법 부칙 제3조에 정한 유예기간 내에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분배농지의 소유권 귀속관계
1.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행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었다면, 원소유자에게 농지대가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에 매수된 농지 중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로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한 농지라 하더라도 그 후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의 기간 내에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는 위 제2조 제3항의 기간인 1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
3.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은 그 부칙 제2조에서 농지개혁법 및 특별조치법을 각 폐지하는 한편, 그 부칙 제3조에서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및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의하면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분배의 절차인 농지대가상환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농지는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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