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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법 시행에 따라 국가에 매수된 농지 중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농지

김인철 2024. 6. 28. 10:25

대법원1981.7.28.선고81다카100판결

 

1. 농지개혁법 시행에 따라 국가에 매수된 농지 중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농지

 

2.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정부에 반환된 농지' 의 의미

 

3. 지가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

 

1.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에 매수된 농지 중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분배되지 아니한 토지는 동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하고는 위 특별조치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미 분배된 농지라도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정부에 반환된 농지는 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위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국유로 등기할 농지에 포함되고 이러한 농지라도 동법 제2조 제3항의 기간내에 동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분배가 되지 아니한 농지는 위 분배기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고 할 것이다.

 

2.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정부에 반환된 농지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의 소정 절차를 밟아서 정부에 반환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수분배자가 이러한 반환절차를 밟음이 없이 사실상 경작을 포기하고 방치한 농지는 위의 반환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농지개혁법 시행에 따른 지가보상청구권은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하여 동 특별조치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고, 위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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