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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되었으나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의 원소유자에의 환원 여부

김인철 2024. 6. 28. 10:22

대법원1981.12.8.선고81782,81다카141판결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한 농지라 하더라도 그후 동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1년의 기간내에 동법 제 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그외의 농지는 위 기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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