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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김인철
2024. 6. 27. 09:51
대법원ᅠ1983.2.22.ᅠ선고ᅠ82다605ᅠ판결ᅠ
1.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2.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1. 보존등기의 명의인은 소유자로 추정받는 것이나,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이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2.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법 소정의 절차에 따른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동법 제5조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는 특단의 사유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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