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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보증서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어 유효하다고 본 사례
김인철
2024. 6. 23. 09:53
대법원ᅠ1991.1.29.ᅠ선고ᅠ88다카27003,27010(반소)ᅠ판결ᅠ
종중이 일제시의 토지조사령 및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종중원 명의로 사정 받았다가 허위의 보증서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종중 명의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나, 종중이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면 종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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