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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그 번복을 위한 주장 입증방법
김인철
2024. 6. 23. 09:51
대법원ᅠ1991.3.27.ᅠ선고ᅠ91다3741ᅠ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관하여는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 등기는 위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받는 것이므로 그 추정을 깨뜨리기 위하여는 등기 및 토지대장명의변경의 원인증서가 되는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든가 그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위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주장 입증의 책임은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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