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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 등의 의미 및 그 허위성의 입증의 정도

김인철 2024. 6. 20. 09:50

대법원1991.12.27.선고9110480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가 동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라든가 그 밖에 다른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동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고,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보증서와 확인서를 뜻하는 것으로서 변론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보증서의 허위성의 입증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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