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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추정력의 번복
김인철
2024. 6. 19. 09:51
대법원ᅠ1992.11.27.ᅠ선고ᅠ92다22008ᅠ판결ᅠ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 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등기명의자 아닌 갑이 계쟁임야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고, 갑 소속 문중이 임야를 계속 점유·관리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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