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1942.5.29. 당시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록의 추정력
김인철
2024. 6. 18. 10:04
대법원ᅠ1993.2.26.ᅠ선고ᅠ92다3083ᅠ판결ᅠ
구 토지대장규칙(1914.4.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시행 당시인 1942.5.29. 토지대장에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다면 당시 이미 그 명의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따라서 그 무렵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의미한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호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