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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5.29. 당시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록의 추정력

김인철 2024. 6. 18. 10:04

대법원1993.2.26.선고923083판결

 

구 토지대장규칙(1914.4.25. 조선총독부령 제45) 시행 당시인 1942.5.29. 토지대장에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다면 당시 이미 그 명의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따라서 그 무렵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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