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및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
대법원ᅠ1993.7.13.ᅠ선고ᅠ93다1381ᅠ판결ᅠ
1.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및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
2. 같은 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보아야 할 사례
1.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 번복의 주장 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2. 위 보증서상의 보증인이 임야의 소유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도 단지 위원장의 말만 믿고 보증서에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면 위 보증인의 진술은 이미 그 자체로서 보증서가 허위임을 뒷받침하는 것이므로, 위 보증서의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되었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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