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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 정도

김인철 2024. 6. 9. 09:42

대법원2001. 10. 12.선고9939258판결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 실효)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에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추정을 번복시킬 주장·입증책임이 있지만,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입증의 정도는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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