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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결정의 효력 범위
김인철
2022. 11. 11. 12:11
대법원ᅠ2002. 12. 24.ᅠ선고ᅠ2001두6111ᅠ판결ᅠ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 비로소 위헌결정과 관련된 주장을 시작한 경우에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위헌결정의 기초인 위헌제청이 된 이른바 '당해사건' 또는 동종의 위헌제청신청이 있었던 이른바 '동종사건'은 물론이고, 따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위헌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이른바 '병행사건'에도 미치는 것이므로,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3항 단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당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을 다투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중인 경우, 납부의무자는 위 위헌결정에 따라 그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실제매입가액을 입증하여 이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위헌결정 이후에 비로소 이에 관한 주장을 시작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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