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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이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에도 미치는지 여부

김인철 2024. 5. 20. 09:44

대법원1999. 1. 15.선고9848033판결

 

1.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이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에도 미치는지 여부

 

2. 토지매매계약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이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의 매수인에 의한 별도의 불법행위에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에 관한 것이고 이를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상의 손해까지 예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2. 토지매매계약이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다음 매도인이 매수인 등을 상대로 위 토지 상의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매수인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위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은 차임 상당의 손해는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의 별도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계약 당시 수수된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전보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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