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조합해산청구
김인철
2024. 5. 19. 09:39
대법원ᅠ2009.6.11.ᅠ선고ᅠ2009다21096ᅠ판결ᅠ
조합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져서 원만한 조합 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다른 조합원에게 해지통고를 한 경우, 해지통고를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때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요건을 별도로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 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 지울 수는 없고, 조합원 사이의 신뢰 관계가 깨어져서 원만한 조합 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다른 조합원에게 해지 통고를 한 것은 조합의 해산 청구로 볼 수 있으며( 대법원 1996. 3. 26. 선고 94다4626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해산청구가 계약 해제 내지 해지의 요건을 별도로 충족할 필요는 없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호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