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계약과 탈퇴
대법원ᅠ2017. 7. 18.ᅠ선고ᅠ2015다30206, 30213ᅠ판결
민법상 조합계약의 의미 / 조합원의 임의탈퇴는 다른 조합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이를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임의탈퇴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조합원의 임의탈퇴가 적법한 경우, 탈퇴한 조합원의 합유지분이 잔존 조합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민법 제703조 제1항). 그리고 조합원의 임의 탈퇴는 조합계약에 관한 일종의 해지로서 다른 조합원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하여야 하나, 그 의사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으며, 임의 탈퇴의 의사표시가 있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해석의 일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조합원의 임의 탈퇴가 적법하다면 조합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탈퇴한 조합원의 합유지분은 잔존 조합원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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