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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김인철
2024. 5. 18. 10:06
대법원ᅠ1979.7.24.ᅠ선고ᅠ79다971ᅠ판결ᅠ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가 비록 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등기가 진정한 권리변동과 부합되게끔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의 관여하에 그 절차와 요건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그 절차를 밟은 사람에 대하여서는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 법에 의한 등기에 권리추정력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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