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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청산시의 잔여재산의 분배

김인철 2024. 5. 17. 12:20

대법원1980.8.12.선고791315판결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매수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조합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조합에서 탈퇴하고 조합재산인 위 토지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 조합청산시의 잔여 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피고사이의 위 토지매수대금 출자액을 확정짓지 않고서는 위 토지의 분할을 명할 수 없는데도 조합관계의 종료에 따라 위 토지의 합유관계도 종료되어 당연히 그 1/2의 권리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공동분할을 명한 것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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