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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태양에 관한 추정
김인철
2024. 5. 11. 09:48
대법원ᅠ1990.12.26.ᅠ선고ᅠ90다5733ᅠ판결
1. 점유의 태양에 관한 추정
2. 10세에 불과한 상속인의 상속토지에 대한 자주점유 여부
1.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
2.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아버지가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 피고가 10세 남짓 밖에 되지 않더라도 그의 상속인이라면 아버지가 점유하고 있었던 토지는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당연히 피고의 점유가 되는 것이어서 상속토지에 대한 그의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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