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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해야 하는지 여부

김인철 2024. 5. 9. 09:24

대법원1997. 7. 25.선고9629816판결

 

1. 출자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해야 하는지 여부

 

2. 출자의무 불이행으로 제명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동업약정상의 분양대금을 수령한 조합원은 악의의 수익자로서 그 이익의 현존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1. 조합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민법 제718조 제1항에서 정한 조합원을 제명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그와 같은 출자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함에 있어 출자의무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당해 조합원에게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출자의무의 이행을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출자의무를 불이행한 조합원을 제명하기로 한 결의가 적법한 이상 그 무렵 다른 조합원들로부터 제명통보를 받은 그 조합원으로서는 자신에게 동업약정에 따른 건물의 분양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받은 이득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므로, 결국 제명된 조합원은 권한 없이 분양대금으로 수령한 금원 전부를 그 이익의 현존 여부와 상관 없이 다른 조합원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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