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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주택조합원을 직접 제명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김인철 2024. 5. 7. 09:37

대법원1993.8.24.선고931466판결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8조는 행정청은 사업주체, 관리주체 또는 주택자재 생산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주체나 관리주체의 정의에 관한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이나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주택조합과 시공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주택조합에 의한 주택건설의 경우 조합원 개인이 아닌 주택조합 자체가 사업주체나 관리주체가 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같은 법 제48조는 행정청이 주택조합원 개인에 대하여 직접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법규가 될 수 없고, 달리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규에 행정청이 조합원 개인에게 직접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한다는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직접 조합원에 대하여 한 조합원 제명처분은 근거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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