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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의 성질 및 제3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허부

김인철 2024. 5. 6. 10:42

대법원1994.9.9.선고945755판결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의 성립과 행사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제3자의 요청에 따라 제3자로 하여금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하여 종국적인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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