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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체비지에 대한 양도담보에 관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김인철 2024. 5. 4. 09:39

대법원1995.3.10.선고9357964판결

 

환지처분 전의 체비지에 대한 권리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8조 소정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체비지에 대한 양도담보에 관하여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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