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부동산중개업자의 금원대여 행위가 영업을 위한 상행위로 추정되어 그 대여금 채권에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한 사례
김인철
2024. 5. 4. 09:37
대법원ᅠ1995.4.21.ᅠ선고ᅠ94다36643ᅠ판결ᅠ
1. 동업으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한 조합체를 상인으로 본 사례
2. 부동산중개업자의 금원대여 행위가 영업을 위한 상행위로 추정되어 그 대여금 채권에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한 사례
1.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일대의 대지 및 무허가 건물을 매입·전매하는 등 부동산중개업을 동업으로 운영한 조합체를 상법 제46조 제11호, 제4조에 의한 상인으로 본 사례.
2. ‘1’항 부동산중개업자의 금원대여 행위를 상법 제47조에 의하여 영업을 위하여 한 상행위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한 사례.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호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