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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의 금원대여 행위가 영업을 위한 상행위로 추정되어 그 대여금 채권에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한 사례

김인철 2024. 5. 4. 09:37

대법원1995.4.21.선고9436643판결

 

1. 동업으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한 조합체를 상인으로 본 사례

 

2. 부동산중개업자의 금원대여 행위가 영업을 위한 상행위로 추정되어 그 대여금 채권에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한 사례

 

1.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일대의 대지 및 무허가 건물을 매입·전매하는 등 부동산중개업을 동업으로 운영한 조합체를 상법 제46조 제11, 4조에 의한 상인으로 본 사례.

 

2. ‘1’항 부동산중개업자의 금원대여 행위를 상법 제47조에 의하여 영업을 위하여 한 상행위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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