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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채무에 대하여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김인철
2024. 5. 4. 09:34
대법원ᅠ1995.8.11.ᅠ선고ᅠ94다18638ᅠ판결ᅠ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들에 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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