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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배서의 형식상 연속이 단절되어 있으나 그 소지인이 실질적 권리자임이 증명된 경우, 배서인의 소구의무 인정 여부

김인철 2024. 5. 3. 09:41

대법원1995.9.29.선고9458377판결

 

을을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어음에 갑이 그냥 담보의 목적으로 배서를 한 나머지 배서가 단절된 경우, 을이 실질적 권리자임이 증명되고 갑의 배서가 배서로서의 유효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면 배서의 담보적 효력은 인정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배서가 단절된 채로 지급제시를 하여 지급거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제시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 어음소지인은 배서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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