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의 경계가 다른 경우, 경계 확정 기준
대법원ᅠ1996. 2. 9.ᅠ선고ᅠ95다2333ᅠ판결
1.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의 경계가 다른 경우, 경계 확정 기준
2. 경계복원측량의 측량 방법 및 기초점이 지적 등록 당시와 동일한지 여부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여, 이 점에 관한 변론재개 신청을 거부한 것은 심리미진이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므로,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술적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에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
2. 경계복원측량의 측량 방법 및 기초점이 지적 등록 당시와 동일한지 여부는 그 입증의 여하에 따라 판결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이는 지적공부 소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또는 감정인에 대한 환문 등의 방법으로 쉽게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여지므로, 원심으로서는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적절하고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변론의 재개를 허용하고 입증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으로 충분한 심리를 다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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